윤창호법 이후 면허취소 집행정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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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면허취소 집행정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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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면허취소 집행정지 승소 

김형민 변호사

운전면허취소 승소

서****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의뢰인은 0.098%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건으로 인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2.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인용률은 극히 저조함

 

중앙행심위는 2019년 운전면허 정지·취소 관련 전체 심판 사건 12,636건 가운데 1,230(9.7%)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인용률이 17.3%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기존 대비 반토막난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관련한 기각 처리가 대폭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인용 결정마저도 대부분 정지기간을 축소하여준 것이며 취소처분의 경우 인용된 것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3. 대부분의 행정사 및 변호사들이 광고, 홍보 등에서 면허취소 관련 승소하였다는 것은 윤창호법 이전의 것임

 

행정사 및 변호사들이 승소하였다고 홍보하는 것은 윤창호법 이전의 사안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윤창호법 이후로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윤창호법 시행 이전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4. 면허취소의 경우 재취득 기간이 1년이나 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다음 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기각되더라도 즉시 재취득하여 실질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을 줄이는 것도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며 면허취소의 경우 인용될 확률은 더욱 낮습니다.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본안판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진 현실에서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 2020. 2. 17.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

 

의뢰인이 운전을 하여야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착안하였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2020. 2. 17.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으며 그 결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재판의 진행은 증인신청을 하고 증인신청으로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는 사정이 발생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를 회신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변호사의 노하우에 따라 판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년 정도 진행될 경우 행정소송의 본안판결에서 패소판결을 받더라도 면허 재취득 기간인 1년이 경과한 상태가 되어 즉시 재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며 이에 관한 노하우와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배달이나 운수직이 아님에도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에 극히 곤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성 없이 막연히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승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금전적 낭비를 하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꼭 하여야만 하는 분들의 경우 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를 받아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결정문에 나온 바와 같이 저를 선임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없이 모두 사법고시 출신인 총 4명의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들어가게 되어 의뢰인분들로부터 더 든든하게 느낀다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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