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양도(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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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양도(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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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양도(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김형민 변호사

통장양도 무혐의

서****

1.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통장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예정됨(피해자 입장에서 통장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한 것은 해결사례 중 보이스피싱 피해, 단순 통장제공자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참조)

 

통장을 양도한 피의사실은 초범일 경우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며 때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 처벌이 약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조사할 때 인정하고 선처를 받으라는 취지로 회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범일 경우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노련한 수사관의 의도에 따라 조서가 작성되게 되며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통장에 입금한 피해자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민사소송에서 통장에 입금한 피해액의 70%정도를 배상(통상적으로 과실상계 30%)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를 받을 당시 소액의 벌금만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후 민사소송에서 5,000만 원, 1억 원을 배상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야 후회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양도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클 경우에는 예상 벌금형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클지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를 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3. 대출심사 목적으로 통장을 제공한 것이어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음

 

피의자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어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장을 양도하였을 때 이를 조건으로 대출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한 것이었을 것이나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가관계 없이 단순히 대출심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건네주었던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피의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금전의 입금은 신용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았으며 피의자가 다른 모든 곳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의자가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조차 없었으며 대출을 대가로 통장을 양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를 인정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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