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모두 인정한 사기죄, 피해변제 없이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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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모두 인정한 사기죄, 피해변제 없이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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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모두 인정한 사기죄, 피해변제 없이 항소심 감형 

김형민 변호사

사기죄 변제없이 감형

서****

1.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2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1심에서 모두 인정한 사기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변제 등 사정변경이 없이도 감형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사기사건의 1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제로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사정변경이 없다면 감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해변제가 전혀 없더라도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충분히 감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 건의 변호로 입증하였습니다.

 

3. 1심의 가중적 양형사유 중 일부를 다투어 항소심에서 인정받음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심판결의 가중적 양형사유 중 다툴 수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항소심에서 인정받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피해변제나 합의 없이도 감형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양형사유와 관련하여서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며 판사님이 어떠한 것을 양형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게 되어 가중적 양형사유 중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다투어 결국 감형을 받게 되었음

 

항소심에서 비로소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백지상태에서 모든 증거기록과 판결문을 매우 꼼꼼히 수차례 검토하였습니다.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사기범행 당시 후배 2명과 월세방(월세인 것은 사실이었으나 월세가 200만 원 이상이었음)에서 생활하였다는 사실 및 도박빚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1심의 가중적 양형사유 중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당시 같이 살았던 후배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증인채택이 되어 남자 3명이서 월세방에서 생활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도박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도박빚을 변제하는 것으로 소비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감형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항소심에서는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을 적시하고 형사소송규칙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잘 소명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노하우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형사소송규칙의 언급 없이 1심과 동일하게 증인신청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거의 기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소송규칙을 언급하고 이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은 대부분 기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성을 들여 자세히 작성하여야 함. 변호사들은 보통 2~3장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은 최선을 다해 작성하여야 하며 성범죄 관련 사안에 관한 증인신청서인데 8장을 작성하였음.]




5. 1심에서 인정한 사기죄의 경우라도 반드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들 중에서는 1심에서 인정한 사기 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해변제 외에 감형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선임비로 피해변제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로 피해액의 10~20%도 변제할 수 없으며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변호하는 경우 피해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금액으로도 항소심 선고 전에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피해변제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이 선고되면 피해변제를 전혀 받을 길이 없다. 피고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액에 비하여 20%도 안 되지만 그것이라도 받는 것이 낫지 피고인을 더 살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에 이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비록 합의금은 피해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돈을 벌어 매월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야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내 피해변제를 위해서 진심으로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결정한 피해자가 합의서의 내용을 세세히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제가 변호하는 경우 이러한 합의서 작성과정까지 모두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에게 맡길 경우 절대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며 변제한 비율 정도의 감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기도 어려우며 합의서 역시 국선변호인이 나서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이 인용되게 하는 것도, 원심의 양형사유 중 일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감형받게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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