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인도 파산??? 바로 이 글부터 따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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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도 파산??? 바로 이 글부터 따라 하세요. 

박기태 변호사

임대인이 법인인데 파산했다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3가지

법인 임대인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면 재정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은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이 다수 세대를 동시에 임대하는 구조이다 보니 경영이 악화되면 수십~수백 세대가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인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임차인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채권신고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법인이 파산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파산관재인에게 이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은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우선변제권 보유 여부를 점검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권도 검토 대상입니다.

본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배당액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배당 순위와 실제 회수 가능액을 가늠하세요

파산재단의 자산이 매각되어 배당될 때, 은행 대출 등 담보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임대인 파산과는 별개로 보증한도 내에서 HUG에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한도가 보증금 전액을 커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입 여부와 한도를 계약서·가입증서로 다시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HUG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파산절차 내 배당에 의존하게 됩니다.

채권신고와 우선변제권 주장을 통해 배당 순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며, 같은 법인을 임대인으로 둔 다른 세대가 있다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개별 대응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점검 체크리스트

신규로 전세나 반전세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면 다음을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채무·근저당 현황,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한도, 그리고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본인의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리

법인 임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채권신고기간 확인, 우선변제권 주장, 보증보험 청구라는 세 가지 절차를 순서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마다 기한과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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