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이유
자기 명의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빌려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몰랐다"는 사정이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명의인을 가담자로 보고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 총책, 관리책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며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공급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세탁의 핵심 공범으로 평가됩니다.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은 형량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무죄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통장만 빌려준 경우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며, 본인 계좌가 사기 피해금의 경유 계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지금 통장 대여를 요청받고 있다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거절이 원칙입니다.
계좌나 통장만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 지인이나 친구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경우, 이미 통장을 건네줬지만 아직 자금 이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두 지금 즉시 멈추고 거절해야 합니다.
"잠깐만 빌려주는 것"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 장치가 되지 않습니다.
4. 이미 통장을 빌려준 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먼저 본인 계좌에서 실제로 자금이 얼마나,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경유 여부인지, 반복적으로 사용됐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대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금액과 횟수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가 수령 여부는 단순 가담과 적극 가담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이후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조직 차원의 회유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일부 보이스피싱 조직은 적발 시 조직원의 진술을 통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거나, 벌금형이 나오면 대납해주겠다는 내부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누가 대신 내주는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전과는 본인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검거 이후에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미 사용한 자금이나 차명·가족 명의로 옮겨둔 자금도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나 연락을 받은 경우, 주변인의 검거로 본인에게도 수사가 좁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 양도인지 적극 가담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가담 정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단순 양도와 적극 가담은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는지, 자백과 부인 중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이 모든 판단은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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