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집주인 월세 납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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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집주인 월세 납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본인은 채무자 집에 보증금 5천만원/월세16/관리비2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 1. 1월 채무자(집주인)이 간이 개인회생을 신청 2. 2월 4일 회생법원에서 우편 도착(포괄적금지명령의ㄴ 내용)하여 집주인 회생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 3. 3월 35일 2차 회생법원에서 우편 도착 (4월 초까지 회생채권신고서 작성하라는 내용) 4. 채권자 약 4-50명정도이며 임대차계약 약 7개월 남은 상태. 7개월 후 보증금회수는 어려울것으로 판단해 임의적 월세 2개월차 미납중. 단, 계약서에 2기 미납시 계약해지 가능하다 쓰여있음. 5. 이 상황에서 월세를 그냥 낼수도 없고(보증금 못받거나 지연가능성이 100인데 월세만 낸다???) 안낼수도 없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혹시 보증금 반환시 공탁금 받을수 있다는 조건으로 공탁이라도 가능한지?? 보증금 차감은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 보임)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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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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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차 계약의 효력 유지와 차임 지급 의무 임대인이 간이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5조 등에 의거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임차인은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차임을 임의로 연체할 경우 임대인 또는 회생관리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보증금 반환 및 우선변제권 행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차임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2.차임과 보증금의 상계 및 회생채권 신고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회생절차 내에서도 이러한 상계의 원칙은 존중되나 현재 회생채권 신고 안내를 받은 상황이므로 5,000만 원의 보증금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첨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미납 중인 2개월분 차임은 추후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정산될 수 있으나 계약 해지권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재의 미납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3.변제공탁의 한계와 실무적 대응 방안 민법 487조에서 규정하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허용되므로 단순히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공탁이 적법하게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임대인 개인 계좌가 아닌 법원이 지정한 별도의 관리용 계좌 등으로 입금을 진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회생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통해 정확한 차임 지급처를 확인하거나 회생관리인에게 서면으로 지급 방식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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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매달 나가는 월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개인회생 월세 납부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 월세 미납과 계약 해지 위험 임대인이 개인회생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회생절차 내의 임대인(또는 관리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거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의 상계(차감) 활용 • 상계의 정당성: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현재는 계약 기간이 남았으므로 무작정 미납하기보다 '채권신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 채권신고서 작성: 4월 초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생채권신고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별제권부 채권 등으로 정확히 신고하십시오. 이때 향후 발생할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탁 및 합리적 대처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다면, 월세를 무조건 내기보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여 계약 해지를 막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우선은 채권자 목록에서 본인의 우선변제권 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 변호사

⚖️테헤란 황인 변호사⚖️ 📍프로필 속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접수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 한강로동 마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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