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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인은 채무자 집에 보증금 5천만원/월세16/관리비2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 1. 1월 채무자(집주인)이 간이 개인회생을 신청 2. 2월 4일 회생법원에서 우편 도착(포괄적금지명령의ㄴ 내용)하여 집주인 회생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 3. 3월 35일 2차 회생법원에서 우편 도착 (4월 초까지 회생채권신고서 작성하라는 내용) 4. 채권자 약 4-50명정도이며 임대차계약 약 7개월 남은 상태. 7개월 후 보증금회수는 어려울것으로 판단해 임의적 월세 2개월차 미납중. 단, 계약서에 2기 미납시 계약해지 가능하다 쓰여있음. 5. 이 상황에서 월세를 그냥 낼수도 없고(보증금 못받거나 지연가능성이 100인데 월세만 낸다???) 안낼수도 없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혹시 보증금 반환시 공탁금 받을수 있다는 조건으로 공탁이라도 가능한지?? 보증금 차감은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 보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인 변호사
⚖️테헤란 황인 변호사⚖️ 📍프로필 속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접수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 한강로동 마을 변호사
서명기 변호사
쉬운 설명, 빠른 설명, 정확한 설명. 안녕하세요! 서명기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