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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세대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5000, 월세+관리비 30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사는 건물을 비롯해 몇 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송달이 왔습니다. 개시결정까지 진행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은행에 선순위로 근저당이 잡혀있고, 근저당 잡힌 날짜로 인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2500만원까지 입니다. 추후 이 건물이 강제경매를 당하게 될 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보증금을 다 받기 어려워보이는 상황에서 받을 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월세+관리비 30을 내지 않고 보증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부랴부랴 찾아본 바로는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2달이 밀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데, 보증금만 주면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렇게 월세+관리비를 연체하는 행동이 추후 경매 시 배당 요구나 이사를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더 좋은 대처방법은 있다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