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와 관련된 상담 내용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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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와 관련된 상담 내용

2024년 07.02일 전세 만기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집주인한테 이직이랑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한다고 말한뒤 집주인도 자기도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겠다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발로 뛰고 다방, 직방. 당근 부동산 등 할수있는건 다했지만 세입자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세가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걸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은 매매로 해보자고 해서 매매로 올렸는데 매매자가 나와도 지금 전세가 1억5천5백이 아니면 매매도 안된다고 하고 전세도 내릴생각도 없구요 어제 집주인과 통화하니 만기때 주기 어려울거 같다 만기때 보증금을 준다는 확실한 대답도 못준다 지금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알아보고 있다 답변하더라구요, 내용증명은 보냈고 집주인이 우편으로 못받아서 문자로 보내서 확인했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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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2. 현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역전세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3.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압박하기 위하여는 만기 후 즉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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