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경매와 셀프낙찰에 대한 문의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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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경매와 셀프낙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법인파산으로 전세피해 결정문까지 받은 전세 세입자입니다 모든 임차인은 근저당권 이후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고 곧 매각기일이 잡혀 경매 진행예정입니다 월세임차인과, 전세임차인이 모두 있고요 본인은 배당요구신청서 작성한 임차인인데 혹시 다가구 통경매 셀프낙찰을 시도할 시, 배당금이 상계가 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 상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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