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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배우자와 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지분은 50대 50, 제가 대표이사이고 배우자가 사내이사이며 둘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서 급여에 대한 주장에서 입장차이가 생겼습니다. 우선 법인 정관을 보면 "임원의 보수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대상기간으로 한다." "매년 이사회결의(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보수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작은 회사라 그동안 주주총회도 없었고 보수계약서 이런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부부 경영이다보니 그냥 부부간 구두상 협의된 내용으로 운영해왔었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저는 급여를 기존과 동일하게 받아야된다고 주장하고 배우자는 급여를 0으로 받아야된다고 주장해서 현재 주주총회가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배우자는 저에게 급여 가져가지 말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내놓은 상태구요. 이 경우에 제가 급여를 기존과 동일하게 받아가면 문제가 되나요? 저와 배우자는 현재도 기존과 동일하게 출근해서 근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