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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보수, 이혼 소송 중 급여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배우자와 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지분은 50대 50, 제가 대표이사이고 배우자가 사내이사이며 둘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서 급여에 대한 주장에서 입장차이가 생겼습니다. 우선 법인 정관을 보면 "임원의 보수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대상기간으로 한다." "매년 이사회결의(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보수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작은 회사라 그동안 주주총회도 없었고 보수계약서 이런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부부 경영이다보니 그냥 부부간 구두상 협의된 내용으로 운영해왔었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저는 급여를 기존과 동일하게 받아야된다고 주장하고 배우자는 급여를 0으로 받아야된다고 주장해서 현재 주주총회가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배우자는 저에게 급여 가져가지 말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내놓은 상태구요. 이 경우에 제가 급여를 기존과 동일하게 받아가면 문제가 되나요? 저와 배우자는 현재도 기존과 동일하게 출근해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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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경영상 불안과 이혼 소송이 겹쳐 부담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정 문제와 법적 판단 기준은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선 재산분할·위자료 문제는 이혼 절차에서 다툴 사안이고, 현재 문제 되는 급여는 법인의 지배구조와 임원 보수의 적법성에 관한 상법·회사법 영역입니다. 양자는 법리상 구분됩니다. 정관에 따르면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현재까지 서면 보수계약이나 결의가 없었다면, 형식적으로는 급여 지급에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장기간 관행적으로 동일 급여를 지급받으며 실제 근무를 해왔다면, 이는 묵시적 보수 합의 또는 사실상의 보수 지급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 분쟁 이후 주주총회에서 급여 안건이 부결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일방적으로 수령할 경우, 상대방이 업무상 배임·횡령 주장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용증명까지 도달한 현 시점 이후 지급분은 분쟁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실제 근무 내용과 업무량을 객관화하고 △임원 보수의 범위와 성격(급여인지, 업무위탁 대가인지)을 정리한 뒤 △주주총회 재소집 또는 임시 보수 기준 설정 등 형식적 절차를 갖추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과 회사 분쟁을 분리 관리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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