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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지인과 공동 창업을 했고 제가 대표로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수 차례 외부 투자도 받으며 어렵게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비상장사이며 최근 업황이 어렵고 몇년째 계속 적자입니다. 결혼한 남편은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며, 제 회사 일과는 무관하고, 회사 성장과 유지에 직간접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 관계가 좋을때는 큰 도움은 안되지만 종종 고민을 나눈정도 입니다. 합의 이혼일 경우, 배우자가 제가 창업한 회사의 제 지분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만약 분할된다면 대략 어느정도인가요? 만약 분할 대상이라면 공동창업자들에게 송구하여 이혼 전에 주식을 무상 양도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