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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이혼 시 주식 재산분할

결혼 전 지인과 공동 창업을 했고 제가 대표로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수 차례 외부 투자도 받으며 어렵게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비상장사이며 최근 업황이 어렵고 몇년째 계속 적자입니다. 결혼한 남편은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며, 제 회사 일과는 무관하고, 회사 성장과 유지에 직간접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 관계가 좋을때는 큰 도움은 안되지만 종종 고민을 나눈정도 입니다. 합의 이혼일 경우, 배우자가 제가 창업한 회사의 제 지분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만약 분할된다면 대략 어느정도인가요? 만약 분할 대상이라면 공동창업자들에게 송구하여 이혼 전에 주식을 무상 양도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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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의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은 두분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두분이 회사주식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에 부인의 회사주식에 대한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는 포기한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2.문제는 그런 합의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법대로 해야하는데요 법적으로는 회사주식을 평가해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주식평가는 최근 3 년치의 회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새무서로부터 회신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회계사를 통해서 주식감정을 하게 됩니다 1 주당 가격이 산정되면, 여기에 상담자분 보유주식을 곱하고, 그러면 회사에 대한 상담자분의 주식가치가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나머지 두분의 전재산이 분할대상이 될 것이구요 그리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기여도 산정시에는 결혼전 운영하던 회사라는 점, 회사운영에 남편이 실제 한 일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식으로 진행해 보세요 3.이혼전에 주식을 공동창업자들에게 무상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 무상양도는 가능하나, 위와같이 계산한 방식으로 부인의 주식가치는 산정이 되고, 그 가치로 남편에게 남편의 기여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무상증여자체가 남편의 동의 없는 공동재산의 감소행위이기 때문입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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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데,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을 형성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혼인기간 동안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요컨대 배우자가 귀하 회사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기여한 바가 없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가정경제 및 재산을 유지한 부분이 배우자의 '기여도'에 반영되므로, 해당 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귀하의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시되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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