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국민참여재판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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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 국민참여재판 받아야 하나요? 

한진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예능 PD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우선 국민참여재판이 뭐냐고 하면,

형사재판을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들의 의견을 평결이라고 하는데,

이 평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심원의 평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형사재판은 배심원 없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배심원 앞에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냐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보고 싶다고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Q. 그러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될까요?

가해자들 중에는 배심원들의 사회통념적인 편견을 이용하여 무죄나 선처를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소위 말하는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호소하려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신고가 늦었다거나 왜 사건 후 바로 도망치지 않았는지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연락 또는 만남을 유지했다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에 설득된 배심원이 무죄 취지의 평결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하여 무죄나 선처를 받으려고 의도하였으나

누가 봐도 파렴치하거나 증거가 뻔뻔한데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배심원들이 법관 보다 강도 높은 도덕적 지탄을 하여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자의 증언에서 눈물, 떨림, 목소리의 진정성을 들으면서

진실한 진술이 가진 힘에 의해 압도적인 유죄 평결을 이끌어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배심원들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점,

누군가가 내 사건을 알게 된다는 자체만으로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측 변호사가 배심원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피해자를 공격적으로 신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면,

피해자께서 원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거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통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여 기각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9조에서는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중략)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따라서 실제로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반영해 거의 기각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여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여고생의 손과 턱을 만진 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해 굳이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여 진행을 했습니다.

사안 자체만 본다고 하면 비록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이긴 하나,

추행부위를 고려해 봤을 때는, 심각한 수준의 사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배심원들은 가해자가 미성년 피해자가 절도한 것을 빌미로

성 노예 역할을 하라는 노예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내용에 공분을 사서

배심원에서 실형 1년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재판부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형 1년을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따라 형의 내용까지 똑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이 말씀드린대로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이를 뒤집기는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추행내용에 비해 형이 중하게 나온 사건이 해당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의 공분을 사서 오히려 형이 더 세게 나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만일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면,

거부하는 탄원서를 포함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하시면 되겠고,

만일 국민참여재판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가해자가 일반 형사재판보다 더 큰 형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배심원들 앞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더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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