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데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장 핵심증거가 되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중의 누구의 진술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측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많이 낼수록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께서 사건 현장을 빠져 나오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피해내용을 이야기한 통화나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발언은
가장 피해사실에 가까운 진술이 될 것이고 그 시점이 범행시점에 가까울수록 신빙성은 높아집니다.
만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거나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 연락을 했다면
신빙성 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증거제출 방식에 관하여,
만일,
① 통화녹음이 있다면 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요즘 전화기에 자동녹음 기능을 설정해 두시는 분들이 계셔서,
통화녹음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출하는 경우는
메시지 자체를 캡쳐해서 파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전화나 대면으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따로 녹음을 해 두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때 ③ 피해자는 지인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들께서는 어떻게 진술서를 받아와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제3자들의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1️⃣ 첫째, 진술자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내용 이외에도 사건 이후
평소와 달라진 피해자의 모습이나 상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술자가 들은 팩트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되,
진술자가 느낀 주관적인 추측, 평가, 법률 의견과 같은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진술서의 내용을 유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둘째, 진술자는 기억의 출처에 대해서도 자세히 써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듣게 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술서의 신빙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셋째, 작성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들 중에는 작성자에게
신분증 사본까지 달라고는 말하기 불편해서 꼭 제출해야 하냐고 묻기도 하시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제출받은 모든 서류에 대해 진위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3자의 진술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피해자가 마음대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후 관찰자의 진술이나 기록도 의미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정신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주치의가 진료일지에 기록하는 피해자와의 상담 및 치료내용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심리상담을 받게 된 경우 상담일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정신과나 상담소를 방문하실 때,
불편하실 수 있지만
피해내용에 대해 상세히 언급을 하셔서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3자의 진술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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