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에 세상이 무너진 피해자에게
불송치결정에 세상이 무너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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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불송치결정에 세상이 무너진 피해자에게 

한진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 중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이 불송치결정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내용은,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가게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신고인은 불송치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건에 대해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고,

기사에서 언급된 몇 가지 쟁점을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여성은 사건을 신고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요.

피해자들께서는 불송치결정에 대해 사건이 끝난 것처럼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불송치결정이 끝은 아닙니다.

보통 피해자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Q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기사에서와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어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고

검사가 판단하여 필요시 보완수사를 하여 사건을 기소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Q 이의신청을 해서 보완수사나 기소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확률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 많았는데요.

간혹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준강간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발생 이전에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이,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서

해당 CCTV가 언제 어디서 촬영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CCTV에 등장한 여성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촬영 시점이 사건 전인지 / 후인지,

왜 피해자가 CCTV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면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러한 확인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상황에서,

불송치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의신청서에서 CCTV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제가 함께 CCTV를 열람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CCTV의 상황을 설명했고

저는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호소하였습니다.

최근 준강간사건들 중에는,

CCTV의 특정 장면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단정적으로 내린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옷매무새를 가다듬거나 가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과 같은

일상적인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경찰에서 쉽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피해자가 보행이 가능하다거나 대화를 하는 모습을 통해

피해자가 만취한 것이 아니라 멀쩡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온전히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틀거리면서 벽을 잡고 있거나 출입구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도 경찰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웃거나 대화하는 모습 등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CCTV는 특정 시점의 촬영이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없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

촬영각도에 따라 보이는 모습의 일부만 촬영되기도 하며

제출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편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CCTV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히 CCTV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 전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피해자를 추가 조사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전, 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통화기록, 위치기록, 이동동선, 사건 이전부터 고통을 호소한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사에서는 사건 직후 여성이 친구에게 피해내용을 보내며

죽고 싶다고 보낸 메시지가 있고,

사건 전에 친구에게

사장한테 추행당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 기사내용도 보입니다.

이외에도 해당 기사의 사건에서는 피해자 조사가 1회에 그쳤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기사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새벽 영업 후 오전까지 이어진 회식 후,

피해를 당했고 신고 후 약 1시간 반만에 이루어진 피해 조사가 전부였고

사건 당일 신고 후 바로 조사를 받은 상태이므로 진술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해자 진술이 반드시 몇 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회 피해자 조사만으로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께서 허망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다면 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추가 조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주거나

적어도 유선상으로라도 수사기관에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처분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1회 조사 후 경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잘 처리되어 당연히 송치가 될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손을 써볼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송치결정이 있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속상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받을 수 있도록 불복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이미 한번 판단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의 미비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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