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에 판결문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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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에 판결문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랜 소송 끝에 드디어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면, 의뢰인분들께서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나고 판결문도 손에 쥘 수 있으리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을 안내해 드릴 때 제가 늘 함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고일에는 결과만 알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에 법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판결의 대략적인 결과, 즉 주문입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가 인용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와 같은 결론만 짧게 선고됩니다.

판결 선고 자체는 길지 않게 끝납니다. 재판부가 핵심 결론을 읽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날 법정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리를 적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선고일이 아니라 나중에 송달되는 판결문을 통해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선고일 당일에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통상 선고 후 며칠이 지나야 판결문 정본이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그래서 선고일에 결과를 듣고 나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 부분이 의뢰인분들께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헷갈려하시는 지점입니다.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항소 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즉 선고일에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도,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 점을 활용해, 결과를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판결문을 늦게 수령하는 전략을 택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득과 실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이 너무 늦게 오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지방법원에서 어느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고도 판결문을 무려 수개월, 길게는 6개월 가까이 송달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사례입니다. 통상 선고 후 하루이틀이면 판결문이 등록되어 송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고도 판결문이 오지 않아 후속 절차를 전혀 진행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 기간은 판결문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은 동안에는 항소 기간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달이 늦어진다고 해서 그 사이에 항소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판결문이 늦게 오면 강제집행이나 등기 같은 후속 절차가 막혀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지연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항소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마음이 조금 놓이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고일에는 판결의 대략적인 결과만 알 수 있고, 판결문은 그날 바로 주어지지 않으며 며칠 뒤에 송달됩니다. 자세한 판단 이유는 그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 항소 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선고일에 본인이 꼭 출석하지 않으셔도 결과는 변호사를 통해 바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의 절차나 항소 여부 판단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다음 단계까지, 차근차근 곁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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