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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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재판 날에 저도 법원에 꼭 가야 하나요?

소송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께는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민사와 가사 사건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대부분의 변론기일에는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출석하여 변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종류와 기일의 성격에 따라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민사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변론기일에는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오지 않으셔도 소송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민사 변론기일은 그동안 제출된 서면을 정리하고 다음 일정을 잡는 등 비교적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가 출석하여 처리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증인이나 당사자 신문의 대상이 되어 직접 진술해야 하는 기일, 재판부가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한 경우,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는 기일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기일에는 변호사가 미리 안내를 드리니, 그때 함께 준비하여 출석하시면 됩니다.

가사 사건의 경우

가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다소 다릅니다. 이혼처럼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 신분관계가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본인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가사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은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의 출석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부가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하거나, 양육이나 재산 등에 관해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자 하는 변론기일에도 출석이 필요합니다.

반면 서면 공방 위주로 진행되는 통상적인 변론기일에는 가사 사건이라도 변호사 출석만으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이 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출석하여 충실히 변론한다면 의뢰인이 직접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출석은 본인의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사건에서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출석이 요구되는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런 기일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통상적인 변론기일은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므로 직접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 신문 기일, 조정기일, 재판부가 본인 출석을 명한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어느 기일에 출석이 필요한지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그때그때 미리 안내해 드리니, 막연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첫 기일만큼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보고 나면 이후 절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크게 줄어들고, 변호사와 호흡을 맞추며 사건에 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한결 마음이 놓이실 것입니다. 출석 여부를 비롯해 소송 절차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불필요한 걱정 없이 사건에 임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충실히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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