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현금분할만 고집하면 안 되는 이유
이혼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현금분할만 고집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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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현금분할만 고집하면 안 되는 이유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고액의 재산분할 사건,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이 비상장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될 때, 그 주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것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가 당사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해 온 경우, 그 주식의 처리 방식을 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곤 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어떤 방법이 있나

재산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물분할은 주식이나 지분을 그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경매분할은 처분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대상분할은 특정 재산을 한쪽 배우자가 갖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이 주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분할 방법을 잘못 정하면 한쪽 당사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6. 5. 29. 선고한 2024므16033(본소), 2024므16040(반소) 판결에서,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만으로 분할을 명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1. 혼인하여 부부로 지냈습니다. 혼인기간 중 원고는 대체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2012년경부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와 여행업체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여러 이유로 갈등을 겪다가 피고가 2018년 8월경 집을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양측 모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을 약 891억 원으로, 원고의 순재산을 35억 원, 피고의 순재산을 856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순재산 중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2,000주의 가액을 약 753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퍼센트, 피고 80퍼센트로 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대상분할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즉 주식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43억 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일반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하고,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 인수뿐만 아니라 대상분할 또는 그 혼합적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한 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분할받으면, 회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기 어렵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으며, 다수 주식을 보유한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주식 가치가 좌우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을 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은 부부 공동재산을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도록 청산하고 분배하는 데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을 택한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143억 원인데,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약 753억 원을 제외한 피고의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하여 재산분할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 103억 원 중 상당수는 부동산이고, 그마저 다수가 원고와 공유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협조하지 않으면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주식을 제외한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약 40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어렵고, 주식이 매각되면 각종 세금과 비용은 모두 피고에게 전가됩니다. 반면 대상분할로 인해 원고는 주식에 관한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피고가 주식을 매각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 창업자이자 경영자로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회사의 존속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는 현재 약 35억 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공유 부동산에서 임대수익도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하거나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다양한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등 실질적 공평을 고려한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비상장주식의 처분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을 명한 것은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실무에서 꼭 기억할 점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의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 비상장주식의 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환가하기 어려운 소수 주식을 떠안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상분할만으로는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배우자가 거액의 분할금을 마련할 수 없어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면, 현물분할 등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산분할 방법의 선택은 실질적 공평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비율과 총액뿐만 아니라 분할 방법도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재산의 가치와 위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를 운영하는 배우자라면 거액의 대상분할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주식 외의 자산 현황, 그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 주식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 경영권 상실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배우자라면,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분할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환가의 어려움과 경제적 위험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자산 상황과 부양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보유 자산, 임대수익, 향후 지급받을 재산분할금 등이 분할 방법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거나 비상장주식 등 환가가 어려운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히 비율을 정하는 것을 넘어 어떤 방법으로 나눌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분할에서 대상분할을 우선하되,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여러 방법을 유연하게 혼용해야 한다는 균형 잡힌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만큼 각자의 구체적인 자산 상황과 사정에 맞춘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시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몫이 빠짐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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