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후 배우자가 구상금을 청구해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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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간소송 후 배우자가 구상금을 청구해 왔다면?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 끝난 뒤,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그 일부를 돌려달라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배우자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나 합의 제안을 받으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하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구상이 인정되는 범위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구상금 청구의 기본 구조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여 공동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면, 상간자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자신의 부담부분만큼은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부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내부 부담비율이 항상 50대 50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50대 50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배우자 측 책임이 60퍼센트로 더 무겁게 인정되거나 반대로 더 가볍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 쪽이 관계를 주도하였거나 부정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되면 배우자의 부담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상간자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인하거나 지배한 정황이 인정되면 배우자의 부담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담비율을 50퍼센트 미만으로 낮추려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하거나 지배한 정황, 관계 정리를 반복적으로 시도한 객관적 자료, 기간이나 횟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정 등 자신의 책임이 더 가볍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3. 구상이 인정되는 범위 — 항목별로 구별해야 합니다

구상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비율을 다투는 것 못지않게, 구상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를 따지는 일입니다. 청구된 금액 전부가 당연히 구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결의 판단을 토대로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원금은 구상 대상입니다.

▶ 상간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판결금 원금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공동으로 면책시킨 것이므로,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 대상이 됩니다.

상간자가 부담한 본인 소송비용은 구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가 피해 배우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환한 소송비용은, 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구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도 일부 구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항목별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법정이율(연 5퍼센트) 범위의 지연이자는 구상 대상입니다.

▶ 위자료 원금에 대한 통상의 법정이율 상당 지연손해금은 구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⑤ 반면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중 연 5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구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에서,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율(통상 연 12퍼센트)이 적용되었더라도, 그중 민법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을 공동으로 면책시킨 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촉진법상 가산 이율은 소송을 당한 상간자 본인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초과분은 구상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에 소송촉진법상 높은 이율이 적용된 지연이자가 섞여 있다면, 부담비율을 다투기에 앞서 구상의 기초가 되는 원리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상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경우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소송이 처음부터 상간자의 부담부분만 청구한다는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아니었다면, 그 판결금은 공동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배상으로 보아 구상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판결이나 조정 단계에서 애초에 분담 범위를 나누어 확정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의 소장 기재 내용과 판결 또는 조정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합의나 조정 단계에서의 실무 대응

구상금 청구를 받았을 때 무작정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음의 자료를 확보하여 차분히 따져보시기를 권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의 주문이 필요합니다.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이율이 연 5퍼센트와 연 12퍼센트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산출 내역서를 받아, 원금과 민법 이자, 소송촉진법 이자, 소송비용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부담비율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구상의 기초금액에서 소송촉진법상 초과 이자를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정을 요청하는 접근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가게 되면 부담비율을 낮추는 주장은 결국 증거 싸움이 되므로, 메신저 기록이나 통화 내역, 관계 정리를 시도한 정황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마무리

상간소송 이후의 구상금 분쟁은 단순히 "절반을 내라"는 요구에 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담비율을 다투는 것, 그리고 구상의 기초금액에서 빠져야 할 항목을 가려내는 것이라는 두 갈래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촉진법상 초과 이자처럼 당연히 전가되기 어려운 항목을 걸러내면, 부담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실제 부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받으신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가능한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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