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무단 활성화, 서울청 수사 본격화, 자동차관리법위반
테슬라 FSD무단 활성화, 서울청 수사 본격화, 자동차관리법위반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테슬라 FSD무단 활성화, 서울청 수사 본격화, 자동차관리법위반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 기능은 해외에서 크고 작은 사고와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100% 자율 주행을 지향하고 운전자의 주행 방식을 학습하여 보조한다는 점에서 국내 운전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러한 사실은 202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발표의 핵심은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으로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코리아의 신고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실제 서울경찰청에서 연락을 받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종에 한정됩니다.

모델 Y를 비롯한 다수의 차종은 국내에서 해당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FSD 기능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증 차량에 한해서도 합법적인 활성화는 테슬라코리아를 통한 공식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 공식 일시불 구매 가격은 약 904만 원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는 2026년 2월부터 일시불 구매 방식이 단종되어 월 99달러(약 13만 원)의 구독 방식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즉 합법적인 경로로 FSD를 사용하려면 차량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서 정식 절차에 따른 일시불 또는 구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약 500유로, 한화 약 87만 원 수준의 비용만으로 소프트웨어를 우회 활성화 이른바 '탈옥' 하여 인증되지 않은 차량에서도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누구든지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장치·부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일시불 구매가 904만 원에 달하는 반면 우회 활성화는 그 10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유혹을 느껴 이를 실행에 옮겼고, 현재 수사기관은 해당 차량들의 활성화 로그, 누적 주행거리, 탈옥 시점 등 관련 데이터를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SD 무단 활성화 사안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비용 회피보다도 안전성에 있습니다.

정식 인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면 정상적인 환경에서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오류가 도로 위에서 그대로 표출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운전자 본인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이유 역시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단순히 비용을 회피했다는 사실보다 인증되지 않은 자율 주행 기능을 도로 위에서 가동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더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안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법정형 내 최고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 위 위험 요소에 대해 사법기관이 어느 정도의 무게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FSD 무단 활성화 사안은 안전성과 금전적 비용 회피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사건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안 중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유형에 속합니다.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입건을 시작한 시점이 매우 최근이기 때문에 사건의 처분 결과가 향후 동일 유형 사안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례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어떤 변론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처분뿐만 아니라 이후 입건되는 다른 운전자들의 처분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FSD 무단 활성화로 서울경찰청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양형의 기준선 자체를 다투는 변론이 필요하며, 이는 본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FSD 활성화 관련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본인의 차량에 우회 활성화 이력이 있어 우려되시는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