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에서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받아 사용하였다가,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다쏘시스템으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측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고 형사사건의 고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한변협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김찬협 변호사의 조력(대한변협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는 솔리드웍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법위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예상되는 민, 형사상 경우의 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고소인측과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경찰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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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