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유부녀)는 유부남과 교제했다가 그의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상간녀소송을 당합니다.
제출된 증거 중에는 의뢰인의 노출사진이 있는데 아마 내연남이 아내에게 준 것으로 의심됩니다.
내연남은 휴대전화로 의로인의 카톡을 아내가 보게 되어 발각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상간소송에서 불륜이 인정되어 위자료 2,500만 원이 나옵니다.
의뢰인은 정산한 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후 내연남에게 구상금 소송을 합니다.
의뢰인은 내연남의 책임을 70% 주장하였고,
내연남(나홀로소송)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50% 책임지겠습니다
양측은 합의하였고,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오면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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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