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막무가내 상속재산분할 요구 방어 성공
동생의 막무가내 상속재산분할 요구 방어 성공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동생의 막무가내 상속재산분할 요구 방어 성공 

서영은 변호사

인용

2****

"공동명의 부동산 상속재산 제외 인정, 상속분 2/9 확정"

의뢰인은 부친과 함께 투자하여 부동산을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한 뒤 여동생은 해당 부동산 전체가 사실상 부친의 단독재산이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자신의 상속지분인 2/7을 인정해 달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부담한 공동소유자임에도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취급받을 상황에 놓였고,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 명의의 1/2 지분이 단순한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실제 소유권을 가진 재산인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상속인이 추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정상속분을 2/7이 아닌 2/9로 산정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부동산 취득 과정과 자금 부담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투자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자료를 정리하고, 공동명의 역시 이러한 실질적 투자관계를 반영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것처럼 부동산 전부를 부친의 단독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 대상은 부친이 보유하던 1/2 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배다른 형제가 존재하는 만큼 상대방이 주장한 2/7이 아니라 2/9가 실제 법정상속분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과 부친의 공동소유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상속재산은 부친 소유 1/2 지분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범위를 고려해 상대방이 주장한 2/7이 아닌 2/9의 상속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분쟁에서는 공동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자금 부담과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입증하면 자신의 지분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공동명의의 실질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에 따라 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내고,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비율까지 바로잡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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