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받지 않고 있는 자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서영은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아직 지급받지 않고 있는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통장에 있는 재산만 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이나 연금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혼인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과 근무 기간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퇴직이 몇 년이나 남았는데도 대상이 되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이라도 장래 수령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할 범위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역시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었던 부부의 경우에는 연금이 중요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연금인지, 가입 기간과 혼인 기간이 어떻게 겹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형성 과정이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대부분 한 사람 명의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만 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체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정 자산 하나만 보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해보면
퇴직금과 연금은 현재 지급받고 있지 않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할 여부와 범위는 혼인 기간, 근무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현재 보유 재산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 구조를 검토해야 적절한 재산분할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