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부정사용·공문서위조 고발 → 전원 혐의없음] 상사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사내 관행,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변호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상사의 허락 아래 상사 명의로 직접 날인하거나 결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상사의 허락 아래 진행되는 것이므로 상사 역시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관행에 대해 마치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문제삼으며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님들은 직장 상사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상사 명의 도장 날인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 상황이 발생하다 상사로부터 "자신 몰래 맘대로 도장을 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수사관 출신으로 다수의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 박교현 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로부터 사인부정사용,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라는 5가지의 죄명으로 경찰에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평소 자리를 자주 비우는 상사의 도장을 상사 본인의 허락 하에 사내에서 보관하며, 부재 시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던 관행이었습니다. 이는 상사 스스로 업무 편의를 위해 허용한 것으로, 의뢰인들만이 아니라 다수의 직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도장을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직장 내 갑질 등을 이유로 직원들로부터 사내 고충신고를 당해 징계를 받게 되자, 고충신고에 관여하였던 의뢰인들만을 특정하여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법리적 핵심은 '묵시적 승낙' 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변조죄 및 사인부정사용죄와 관련하여,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나아가 행위 당시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더라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도장을 사용한 것은 상사가 직접 보관을 허락하고 사용을 승인한 것에 기반한 것으로, 명시적·묵시적 승낙의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신임의 대응 전략
이러한 법리적 쟁점이 주를 이루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법리적인 측면을 분석한 다음, 유사판례를 포섭하여 고소 당한 혐의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무혐의 처분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상사 스스로 자신의 부재 시 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사내에 도장을 비치하였다는 사실을 고소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도장 사용이 의뢰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고발 이후에도 그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도장이 날인된 문서의 내용 자체가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진정한 내용이었다는 점과 상사가 해당 결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이 사건 고발이 직장 내 갑질 신고 및 그에 따른 징계에 대한 보복 목적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습니다.
4. 수사 결과
경찰에서는 이러한 법리적인 측면을 세세히 반영한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 모두에 대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사내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발을 협박의 수단이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 초기부터 ① 행위의 배경과 경위, ② 관행의 존재와 묵시적 승낙의 근거, ③ 고발의 악의적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3대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1. 도장을 허락받고 썼는데도 왜 고소 당하는 건가요?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청 행위일 뿐, 고소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다음 경찰 조사에 임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사가 도장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명시적 허락이 있었다면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이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묵시적 승낙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들을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도장이 사내에 상당 기간 공개적으로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다수의 직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도장을 사용한 사실, ▲도장을 사용한 이후에도 상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별도의 일정 공유 체계를 통해 상사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이 유효한 간접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Q3. 도장을 사용한 사람이 여러 명인데, 왜 저희만 고소된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동일한 행위를 한 사람들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고소하는 경우, 그 선택적 고발 자체가 고발의 악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고소의 목적과 동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에서 유리한 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4. 고소를 보복 수단으로 사용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고소의 내용이 허위이고, 그 목적이 피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이 있어, 무혐의 결정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고소인이 고발장을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사건 종결 후 별도로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박교현 변호사의 로톡 '해결사례' 포스팅 참조; [여청수사팀 출신 변호사] 강간죄 고소와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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