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남월동 74-1 일원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과, 위 사업을 통해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당시 피고 측은 조합 가입계약과 함께 '만일 202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기납부한 금액을 환불할 것을 보증합니다. 단, 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중 조합원의 귀책사유(자격 미달, 단순 변심 등)로 인하여 가입계약을 해지하실 경우 조합 가입 계약서 및 규약의 내용대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보증서까지 별도로 교부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신뢰하여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총 105,000,000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이후 피고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은 당초 설명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보증서에 기재된 환불 보장 약정의 법적 효력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 측은, 일정한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러한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그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계약이므로, 의뢰인은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애초에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환불 보장 약정뿐만 아니라 조합 가입계약 전체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105,00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환불 보장 약정의 효력과, 그 약정이 조합 가입계약 전체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분담금 105,000,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계약서만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조합 규약, 모집 과정에서의 설명, 환불 보장 약정의 효력, 총회 결의 여부, 사업 진행 경과 등 다양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저는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직접 검토합니다.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가장 적절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의 진행 과정 역시 직접 관리하여 의뢰인이 현재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원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고려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와 분담금 반환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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