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북동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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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북동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대법원 기각승소

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3 일원에 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당시 피고 측은 “이미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로, 사업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신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총 75,000,000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이후 사업은 설명과 달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 분양상담사는 2021년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매입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를 매도청구로 확보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2022. 8. 4. 기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토지 확보율은 10.0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입계약이 체결된 2021년 당시에도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 측은 사업의 핵심 전제에 해당하는 토지 확보율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사기에 의한 취소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75,00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제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결국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측의 토지 확보율에 관한 허위 고지로 인한 기망행위와, 이를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허위 고지가 의뢰인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하급심에서 인정된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75,000,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사업 구조, 주택법, 민법상 기망 여부, 조합 운영 방식, 모집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구성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민사소송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수행하면서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 확정분담금 약정, 안심보장증서, 환불확약서, 조합원 자격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서 계약 무효·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받은 판결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원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고려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와 분담금 반환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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