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서산잠홍동지역주택조합은 충청남도 서산시 잠홍동 541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또는 피고 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억대의 금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모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택법 및 조합규약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역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위하여 소송 진행을 원하셨고, 저는 관련 계약서 및 조합규약을 검토한 후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 경우 납입한 분담금에서 위약금 10%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들이 모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 역시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 및 규약에서 정한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거나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약 내용과 조합규약에 따라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환불 범위와 시기, 위약금 공제 여부 등은 계약서와 조합규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담금 반환소송,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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