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은 통장 개설이 어려워져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됨
통장을 대여하는 것이 고수익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통장대여는 각종 범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되며 이를 막고자 현재 통장을 개설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양도하는 범행수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곽의 허름한 사무실을 단기 계약하여 법인의 주소지를 확보하고 법인설립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실(네이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퀵을 통해 보내고 50여만 원의 비용을 내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법인설립 이후에는 은행에 들려 통장을 개설하면 되는데 은행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이 때에는 도매거래용 통장과 소매거래용 통장이 필요하고 중국에서 물건 사입을 위한 통장, 경비 및 직원급여지급용 통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여러 개를 만드는데 한 은행에서 몇 개의 통장이 개설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각자의 노하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은행에서 통장이 개설되면 다른 은행에서 또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통상 인터넷쇼핑몰 등 인터넷홈페이지에 입금통장은 수수료 문제로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게시해놓아야 하므로 이런 용도를 말하며 통장을 개설합니다. 단기간에 여러 은행에서 한꺼번에 많은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은행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여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주일 정도 간격을 두어 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3. 통장양도방법
통장이 개설되면 이를 양도하게 되는데 사설토토사이트와 인터넷 도박사이트(카지노, 바카라 등)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매월 180만 원 정도(현재는 시세가 더 올랐다는 말이 있음)를 받게 됩니다. 통장양도는 OTP와 공인인증서를 담은 USB, 현금카드 3개가 한 세트가 되는데 만일 사용료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OTP를 변경하고 카드를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사용을 막기 때문에 해당 조직이 체포된 경우가 아닌 한 사용료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설토토사이트 등에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통장에 매우 큰 금액이 입금되게 되므로 통장양도하는 사람과 신뢰관계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유령법인을 만들고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어 말단 조직원도 설명을 듣고 쉽게 스스로 할 수 있으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매입처, 소위 ‘장팀’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통상 수괴, 팀장, 팀원 3단계로 이루어진 조직일 경우 수괴는 50만 원 팀장은 30만 원, 팀원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팀원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유령법인 사무실을 임차하고 법인설립비용을 부담하고 자신이 대표자가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팀원이 가장 많이 받게 되나 팀원이 어리고 돌아가는 생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20~30만 원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고 단시간에 통장이 막히기 때문에 사용료는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면서 통장을 양도하지는 않습니다. 안정된 ‘장팀’을 확보하지 못하여 구글 등을 통해 통장매수자를 찾을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을 양도하거나 중고나라 사기 등 사기범행에 통장을 양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기피해자가 고소하여 통장이 즉시 막히게 되고(도박사이트의 경우 먹튀하지 않는 이상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되므로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장기간 통장을 사용가능함) 수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 법인통장의 대표자가 자신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장팀’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4. 통장을 양도할 경우 매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
통장 1개를 양도할 경우 팀원이 매월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1개의 법인에서 8~9개 통장이 만들어지므로 3개 정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 매월 2000~3000만 원 정도의 고정수익이 발생하며 팀장의 경우 팀원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7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유령법인설립 및 통장양도가 궤도에 올라 제대로 운영될 경우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며 일부는 송도 소재 120평 펜트하우스에 살며 요트를 렌트하고 슈퍼카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하였습니다.
5.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약한 범죄유형임
체포되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불법수익이 모두 밝혀지는 사례는 증거가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수익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건을 변호하였으나 불법수익 대비 형량이 가장 가벼운 범죄유형은 단언컨대 유령법인설립 및 통장양도라 할 것입니다.
수익이 큰 다른 유형,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은 형량이 매우 세고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것 역시 6년에서 8년형 정도가 선고되고 있으며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의 경우 선고형이 높아지기도 하였지만 추가적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아 역시 장기간 수감생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령법인설립 및 통장양도의 경우 변호를 잘 받는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며 최상범이라고 할지라도 1년반에서 3년형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6. 법인통장에서 법인 대표자로 되어 있는 팀원의 진술이 결정적이며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의뢰인은 유령법인 설립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장양도조직의 내부적인 역할분담의 경우 외부에서 알 수가 없는 구조이며 법인 대표자인 팀원의 진술 및 조직원들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통장양도조직의 운영자와 친구사이였던 관계로 조직원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장소에 자주 들르고 운영자와 같이 있었던 것이지 유령법인 설립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고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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