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될까 — 교권보호 4법 이후 기준과 대응
교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될까 — 교권보호 4법 이후 기준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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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될까 — 교권보호 4법 이후 기준과 대응 

강대현 변호사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한 건으로 교단에서 곧바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은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했을 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당장 직위해제부터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2023년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시행되면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위해제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위해제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달라진 제도와 실제 신고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 — 직무에서 잠정 배제하는 인사 조치

직위해제는 공무원이나 교원에게 직위, 즉 맡고 있던 보직을 잠정적으로 거두는 인사상 조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과 교육공무원법에 근거가 있으며, 파면·해임·정직 같은 징계처분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징계가 비위에 대한 제재라면, 직위해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우선 직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잠정 조치입니다. 따라서 직위해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유죄나 징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해제가 되면 교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직위해제는 영구적인 처분이 아니라, 사유가 해소되면 풀리는 잠정적 상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위해제는 처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직무에서 잠정적으로 배제하는 인사상 조치입니다.

직위해제 요건 — 신고 접수 자체는 사유가 아니다

직위해제는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아무 때나 임의로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직위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 금품·성 비위 등으로 감사원 조사나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핵심은,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위 요건 어디에도 곧바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 신고는 수사의 단서일 뿐, 그것만으로 형사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만 가지고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뒤에서 보듯 정당한 사유 없는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위해제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교권보호 4법 — '신고만으로 직위해제'에 명시적 제동

2023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국회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정비했습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말합니다. 이 개정의 핵심 취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임용권자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신고가 곧 직위해제로 이어지던 그동안의 관행에 법적으로 제동을 건 것입니다. 관련 개정 법률은 2023년 9월 27일 공포·시행되었고, 일부 조항은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임용권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직위해제를 막는 더 근본적인 장치는, 정당한 교육활동 자체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면책 규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유아교육법에도 유아생활지도에 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도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여야 하므로, 법령과 학칙에 근거가 있고, 교육적 목적이 있으며,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여야 합니다. 예컨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학칙에 따라 분리해 지도하거나 주의를 주는 행위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볼 여지가 크지만, 교육 목적을 벗어난 폭언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 수사 단계의 방패

신고가 실제 조사나 수사로 이어졌을 때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교육감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교육 현장의 특수성, 즉 문제가 된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으로서는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와 교육청에 교육감 의견서 제출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도적 보호 장치를 활용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다 보면, 정당했던 지도가 제대로 소명되지 못한 채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은 수사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직위해제될 수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의 한계

교권보호 4법이 신고만으로 하는 직위해제를 막았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는 직위해제를 금지한 것이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까지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정식 기소를 하면, 이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는 별도의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사안이 단순한 생활지도와는 거리가 먼 중대한 비위로서, 그 정도가 무거워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입니다.

형사 기소나 중대한 비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직위해제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 대응 순서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해서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순서를 지켜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상 권장되는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 — 수업일지, 학급 운영 기록, CCTV, 동료 교사·학생의 목격 진술 등 정당한 지도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점별로 확보합니다.

  • 학교·교육청에 제도적 보호 요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진술 전 법률 조력 — 경찰·검찰 조사에 앞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리한 추측성 답변을 피합니다.

  • 직위해제 통지를 받으면 사유 확인 — 어떤 요건으로 직위해제되었는지 처분 사유 설명서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불복을 검토합니다.

  • 형사와 행정 절차의 병행 관리 — 형사 무혐의·무죄 다툼과 직위해제·징계 불복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과 정황은 흐려지지만, 기록과 진술은 남습니다. 초기에 자료를 제대로 확보해 두면 직위해제 다툼은 물론 형사·징계 절차 전반에서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는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직위해제·징계에 불복하는 방법 — 소청심사와 집행정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직위해제나 징계를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면, 본안 다툼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직위해제는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므로, 수사 결과 무혐의·불기소가 나오면 그 사정을 근거로 직위 회복과 후속 처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직위해제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고,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곧바로 직위해제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단순 신고 접수는 직위해제의 법정 요건이 아니며, 교권보호 4법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형사 기소 등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

Q. 직위해제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직위해제 기간에는 보수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당한 생활지도였으면 아동학대 처벌도 받지 않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지도가 '정당한' 범위였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무혐의나 불기소가 나오면 직위해제도 풀리나요?

A. 직위해제는 사유가 소멸하면 풀리는 잠정 처분이므로, 수사 결과 무혐의·불기소가 나오면 직위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원상복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복직과 보수 처리 등은 사안에 따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Q. 사립학교 교사도 같은 보호를 받나요?

A.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을 정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은 국공립과 사립 교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징계 근거와 절차는 사립학교법을 함께 따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학교가 교육감 의견서 제출에 소극적이면 어떻게 하나요?

A. 교원지위법상 교육감의 의견 제출은 의무 사항이므로, 교원은 학교와 교육청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과 회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위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법이 정한 요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잠정 처분이고, 2023년 교권보호 4법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만으로 하는 직위해제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라는 방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사 기소나 중대한 비위가 인정되면 직위해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만큼, 신고 초기부터 정당한 지도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를 빠짐없이 활용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부당한 직위해제나 징계라면 소청심사와 집행정지로 다툴 길도 열려 있습니다.

교원의 직위해제와 징계는 형사·행정 절차가 얽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원·경기 지역에서 교권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안에 맞는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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