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강간죄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준강간죄라고 하는 범죄는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정의를 볼 때, 이는 사람이 심신상실이나 혹은 항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를 성적으로 간음할 때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정의됩니다.
이 또한 강간의 예와 마찬가지로 준강간죄 처벌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무겁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강간죄는 보통 성범죄 등에 대해서 입증이나 혹은 재판 등에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항거 불능 상태 혹은 심신상실에 대한 정의도 다르며, 또한 그 상황에서 강제로 했느냐를 따지는 등 여러 법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 등을 찾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가 항거가 어려울 정도로 만취를 한 줄 알고 간음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그 정도가 아니었더라면, 이를 두고 무엇으로 준강간죄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 혹은 준강간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분쟁이 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ㄱ씨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이후 함께 들어가 간음을 한 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ㄱ씨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 항거가 불가능할 줄 알고 착각하여 간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후 검찰에서는 강간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이후 공소가 변경되어 준강간죄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한 게 아니라 심신상실 중 진행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는 ㄱ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는데, 2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인 ㄴ씨가 처음부터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여 준강간 미수 혐의를 추가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ㄱ씨가 애초에 준강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ㄱ씨 본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면 불능미수에 의거하여 준강간죄 처벌해야 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후 준강간 자체는 무죄로 인정한 뒤 미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선고를 내렸습니다.
ㄱ씨는 이에 반발했는데, 피해자가 정말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행위 등을 저지른 바가 없고, 따라서 무죄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먼저 형법에서 정한 준강간죄는 사람이 성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을 파악해 보면, ㄱ씨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것을 노리고 행동을 한 것인데 피해자가 그 상태가 아니었다면, 결과적으로 미수범으로 인한 처벌이 옳지 무죄 판결은 내릴 수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본 것입니다.
이처럼 준강간죄 처벌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즉 공소를 변경하여 형량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무죄를 주장할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조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건 수사 초기 진술 등을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성범죄 사건이 으레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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