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댓글 하나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온라인 게임 채팅,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커뮤니티 댓글 등에서 순간적으로 작성한 성적인 표현 때문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장난으로 한 말인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통매음이 되나요?"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통매음은 정식 명칭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전화, 문자, SNS, 온라인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매음이 성립하는 기준, 댓글이나 DM 한 번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아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일까?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약칭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온라인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상대방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댓글 하나, DM 한 번으로도 통매음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행위 횟수가 많아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메시지나 댓글이라도 그 내용이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수사기관이 통매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온라인 게임 채팅,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등도 모두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한 말이니까 괜찮겠지", "댓글 하나 정도는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인지, 성적인 표현인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비속어나 욕설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는 상대방의 신체나 성관계, 성적 행위 등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반면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에 불과하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해당 표현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
많은 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한 말이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대화의 전체 흐름, 표현의 수위,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 여부,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시 상황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매음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우선 대화 원문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해당 발언 전후 대화는 어떠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이면 끝나는 사건일까?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단순히 벌금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통매음 사건은 생각보다 사소한 댓글이나 메시지 한 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표현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 사용된 표현의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자의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통매음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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