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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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민윤기 변호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집주인만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법령상 이용 제한 사항, 보증금 회수 위험 등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연결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어떤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까?

공인중개사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부족

  • 보증금 회수 위험이 높은 구조임에도 이에 대한 안내 미흡

  •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안전한 거래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경우

이처럼 중개 과정에서의 부주의 또는 누락으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설명서에 서명했으면 책임이 없을까?

실무에서 공인중개사 측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중요한 위험 요소가 충분히 안내되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결정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과실 정도

  •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

  • 손해 발생과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따라서 사안에 따라 일부 금액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 전반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손해 회복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서울전세사기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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