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인스타딥페이크 혐의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만들었고 아무한테도 안 보냈는데 왜 처벌받나요.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 의도가 없더라도 합성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반포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편집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3 한 명에게만 전송해도 처벌되는 이유
법 조항은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병렬적으로 열거합니다.
다수에게 배포한 반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한 사람에게 건넨 제공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성 영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전달했다면 고의 부재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합성물의 형식과 발송 경위로 보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되어 형량과 보안처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제작 단계인지 반포 단계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적용 단계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인스타딥페이크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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