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매매처벌 혐의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고 단순 성매수인데 그렇게 무겁나요.
단순 성매수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알선·장소제공·강요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1 행위 유형별로 처벌이 달라지는 구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2 알선·장소제공은 얼마나 무겁나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3 강요·인신매매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무겁게 처벌됩니다.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특별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약식기소가 정식 재판으로 바뀌는 경우
단순 성매수 초범의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스쿨 교육 이수 조건의 기소유예 제도도 활용됩니다.
반복적으로 적발된 경우, 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알선에 관여한 경우,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은 단순 성매수인지 알선·장소제공인지 행위 유형 확인, 존스쿨 이수 등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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