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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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화장실 불법촬영, 이른바 화장실 몰카 사건입니다.

먼저 신병 문제부터 말씀드리는 편이 순서일 듯합니다. 이 유형은 죄질에 따라 구속 수사로 넘어가는 일이 잦습니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한두 차례 촬영한 경우라면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두었거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보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치형은 그 자체로 사전 준비가 드러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해명이 잘 통하지 않고, 계획성이 인정되는 순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휴지걸이나 벽면 쪽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초소형 카메라가 흔해지면서 근래에는 비데에 설치했다가 구속된 경우도 더러 보았습니다.

카메라 설치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로 쓰이지 않지만, 금융거래까지 확인하여 몰카 구매가 언제인지 파악하여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고 사용하였느냐 까지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까다로운 점은, 행위 하나에 죄명이 둘 이상 붙는다는 데 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에 그치지 않고 찍은 영상을 퍼뜨린 사실까지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차원의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촬영죄와 침입죄가 한 사건 안에서 같이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형(刑) 이야기인데, 사실 의뢰인분들이 뒤늦게 더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처분이 함께 따라붙곤 하는데 화장실 몰카 사건의 경우에는 공개·고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형량보다 부수처분 신상정보공개·고지가 이후 삶을 더 옥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게다가 압수된 휴대전화나 카메라는 포렌식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에 찍어둔 다른 영상이 나오면 사건이 그만큼 커지고, 기기 자체도 몰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때문에 화장실 몰카사건은 윤곽을 정확히 그려 두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번 찍은 것인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인지, 설치했다면 언제부터인지, 영상이 유포되었는지, 예전에 찍어둔 것이 남아 있는지.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도, 구속 여부도, 최종 처분도 갈립니다.

특히 신병이 걸린 사안에서는 첫 단추가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계획성이나 상습성, 유포 여부처럼 구속 사유로 직결되는 부분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 등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화장실 불법촬영이라도 촬영 방식과 계획성, 유포 여부, 추가 촬영물의 존재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미 기기가 압수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조사실에 들어가시기보다 본인의 행위가 어떤 죄로 엮일 수 있는지부터 짚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문제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으셨거나 구속 여부가 걱정되어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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