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까지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받았는데 괜찮은 것이냐"는 질문을 꾸준히 듣고 있어, 오늘은 이 부분과 맞물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경기남부청과 서울청에서 조사하는 텔레그램 사안이나 아청성매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떼어 간 정황이 여러 건 확인되어 살펴보니, 성매매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강서 마곡동에 위치한 스웨디시 업소가 문제 된 것인데, 이미 이전 포스팅에서 서울 서부 쪽 업소들이 단속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당시 문제 되었던 업소가 맞고, 마곡동 P 업체로 발산역 인근입니다. (현재까지도 피의자 분류가 진행 중임.)
이번 사건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성매매 사건이 대체로 업소 장부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번 건은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 기간이 도래해서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아직 소환 전화를 받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먼저 수사기관에 전화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떼어 간 이유는 대부분은 업소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통상 수사과정은 수사기관은 업소 번호로 문자를 보낸 사람의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보해 위치나 거주지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를 장부와 대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입금 내역이 있거나 현금 결제 정황이 장부와 맞아떨어지면 연락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문자 내용으로만 한 것이면 부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업소에 정말로 간 적이 없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무 근거 없이, 즉 장부도 없이 성매매 수사를 시작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 적이 있음에도 무조건 "가지 않았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는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에 비해 처벌 자체가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 단순 성구매 초범의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이른바 '존스쿨(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충분히 가볍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한 부인으로 그르치는 경우입니다. 장부나 통신·결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끝까지 부인하다가, 오히려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기소유예로 갈 수 있었던 사건이 벌금형 이상으로 무거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이든 인정이든, 확보된 자료를 전제로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성매매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처벌 수위보다 더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집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우편물을 사무실이나 변호인 사무소 등으로 받도록 조정하여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처럼 형사처벌 자체가 신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벌금형이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별도의 징계가 진행될 수 있고, 군인·교직원 등도 형사처분과 별개의 후속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처벌 수위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 자체를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는 방향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받아 보고 막연히 불안해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실제 상황과 확보되었을 자료를 전제로 어떤 방향이 가장 유리한지를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강서·마곡 일대 업소 단속과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거나, 공직 등 신분상 문제가 함께 걸려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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