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신축공사 계약 해제 소송 사례
영화관 신축공사 계약 해제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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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영화관 신축공사 계약 해제 소송 사례 

추연철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4년 *월 *일 피고로부터 **시 영화관 신축공사를 계약금이나 선급금 없이 도급받았습니다. 계약금액은 114억 1,030만 원이며, 착공일은 2014년 0월 00일, 준공일은 2015년 0월 00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2014년 0월 0일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2014년 0월 00일경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분쟁의 발생

공사계약 특약서 제6조는 피고가 착공 후 60일 내에 공사비 지급을 위한 금융방법을 확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년이 지난 후에도 금융방법을 확정하지 못했고, 원고가 청구한 기성공사대금(1차 7억 8,200만 원, 2차 14억 6,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5년 0월경 공사를 중단하고, 2015년 0월 00일 피고에게 2015년 0월 00일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최고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0월 0일 공사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공사비 지급의무 불이행이 계약해제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특약서 제6조에 따른 금융방법을 확정하지 못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이며,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시행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을 7.7%로 평가하여 기성공사대금을 830,820,65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특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산금액의 70%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4,153,349,200원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사 지연은 피고의 기성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과 기성공사대금 830,820,658원 합계 1,030,820,658원을 지급하고, 2016년 0월 0일부터 2020년 0월 0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률쟁점

계약해제의 귀책사유​ 본 사건의 핵심은 영화관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가이다. 원고는 피고가 특약 제6조에 따라 착공 후 60일 내에 공사비 지급 금융방법을 확정하지 못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여 준공기일 내 완성 불가능성이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1년이 지나도록 금융방법을 확정하지 못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의 도면 배포 지연 등으로 하도급인도 공사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다.

​기성공사대금 산정​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미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면 도급인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감정인이 평가한 기성고 비율 7.7%를 총공사대금 114억 1,030만 원에 적용하여 기성공사대금 830,820,658원을 산정했다.

지체상금 상계 항변의 배척​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으로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공사 지연이 피고의 기성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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