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벌점·행정처분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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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손해배상

[교통사고] 교통사고 벌점·행정처분 기준 정리 

권진호 변호사

목차

  1. 교통사고 벌점은 어떻게 매겨지나

  2.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

  3. 벌점이 줄거나 사라지는 경우

  4. 형사·민사와 행정처분은 별개

  5.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고로 면허가 정지·취소되나"가 핵심 걱정입니다. 벌점에는 명확한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벌점은 사망 1명당 90점, 중상(3주 이상) 15점, 경상(3주 미만 5일 이상) 5점, 부상신고(5일 미만) 2점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1점당 1일), 누산점수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나 불가항력 사고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1. 교통사고 벌점은 어떻게 매겨지나

벌점은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 점수가 부과됩니다.

인적 피해 사고의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명마다).

  • 사망: 90점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 중상: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

  • 경상: 5점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

  • 부상신고: 2점 (5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

한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후 구호·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도주) 벌점 가중이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단순히 점수가 더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벌점은 피해 정도(사망·중상·경상·부상신고)에 따라 점수가 정해지고, 사고 후 미조치는 취소 사유입니다.

2.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

벌점이 일정 점수에 이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 면허정지: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 대상이며, 1점당 1일의 정지가 적용됩니다(예: 80점이면 80일)

  • 면허취소(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 대상

누산점수는 위반·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해 관리합니다.

40점 이상은 정지, 1년 121점 이상은 취소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3. 벌점이 줄거나 사라지는 경우

벌점은 일정 조건에서 감경되거나 소멸합니다.

  •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소멸

  • 교육 감경: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등)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 감경

  • 도주 검거 특혜: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 부여

  • 사고 책임 감면: 자동차와 사람 사이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 1/2 감경, 차 대 차 사고는 중한 위반자에게만 부과

40점 미만 벌점은 1년 무사고로 소멸하고, 교육으로 20점 감경됩니다.

4. 형사·민사와 행정처분은 별개

벌점(행정), 벌금·형(형사), 손해배상(민사)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행정처분(벌점·면허정지)과 형사처벌(교특법위반), 민사 손해배상(합의금)은 각각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합의로 처벌을 면해도 벌점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반대로 벌점이 없어도 형사·민사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로 형사를 마무리해도 벌점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경상 사고 한 건으로 면허가 정지되나요?

경상은 1명당 5점이라, 단독으로는 정지(40점)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기존 누산점수가 많으면 합산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과실로 난 사고도 벌점이 부과되나요?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Q.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일 때 소멸합니다.

Q. 형사에서 합의했는데 면허가 정지됐어요. 왜인가요?

행정처분(벌점)은 형사·민사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로 처벌을 면해도 벌점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취소가 걱정된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행정처분 대응(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벌점·행정처분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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