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사고 민사소송, 언제 하나
소송 절차와 신체감정
마디모(MADYMO)란 무엇인가
마디모·나이롱환자 다툼에 대한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거나 보험사가 상해를 부인할 때 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마디모라는 말도 이때 자주 등장합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합의가 결렬되거나 과실·손해액·상해 인정에 다툼이 있을 때 진행하며, 부상 사건은 통상 신체감정을 거쳐 손해액이 정해집니다. 마디모(MADYMO)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충돌 시뮬레이션으로, 경미한 충돌에서 상해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마디모 결과는 보험금 지급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참고자료이며, 다른 증거와 종합해 판단됩니다.
1. 교통사고 민사소송, 언제 하나
민사소송은 합의로 풀리지 않는 손해배상 다툼을 법원에서 가리는 절차입니다.
과실비율, 손해액(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해·위자료),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 등에서 보험사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때 소송으로 갑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은 합의로 안 되는 과실·손해액·인과관계 다툼을 가리는 절차입니다.
2. 소송 절차와 신체감정
부상 사건의 손해액은 통상 신체감정을 거쳐 산정됩니다.
소장 접수 → 답변·준비서면 공방 → (부상 사건의 경우) 신체감정 → 변론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를 평가하는 절차로, 손해액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부상 소송의 손해액은 신체감정 결과에 크게 좌우됩니다.
3. 마디모(MADYMO)란 무엇인가
마디모는 충돌 상황을 컴퓨터로 재현해 탑승자의 상해 가능성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차량 속도·충격량·탑승자 자세 등을 입력해, 그 충돌로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주로 경미한 추돌에서 보험사가 상해를 다툴 때 등장합니다. 다만 과거 마디모를 보험금 지급의 일률적 기준으로 삼던 관행에 대해 감독당국의 지적이 있었고, 현재 마디모 결과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여러 증거 중 하나인 참고자료로 다뤄집니다.
특히 마디모는 본래 형사사건에서 상해 유무를 가정해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라,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나이·체질 같은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에서 마디모 결과만으로 상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 하급심의 입장입니다.
마디모는 상해 가능성 분석 도구일 뿐, 그 결과만으로 상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4. 마디모·나이롱환자 다툼에 대한 대응
상해를 부인당하면, 객관적 의무기록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가 "이 정도 충돌로는 다칠 수 없다(나이롱환자다)"며 마디모를 들고나오면, 사고 직후의 영상검사·진료기록·증상 경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맞서야 합니다. 마디모는 입력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전제가 실제 사고와 맞는지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허위·과장 청구(나이롱환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처벌 대상이므로, 정당한 치료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마디모에 맞서는 핵심은 사고 직후 남긴 객관적 의무기록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마디모로 상해를 부인하면 보상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마디모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영상검사·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소송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사건은 비교적 빠르고,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더 오래 걸립니다.
Q. 경미한 추돌인데 정말 다칠 수 있나요?
경미한 충돌이라도 피해자의 나이·체질 등 개인적 특성과 구체적 사고 경위에 따라 상해가 생길 수 있고, 법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고 직후 객관적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Q. 소송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요?
인지대·감정료 등이 들지만, 인정액이 합의 제시액보다 크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해를 부인당했거나 합의가 결렬됐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소송 실익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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