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후유증과 후유장해는 어떻게 다른가
후유장해 보상은 무엇으로 산정되나
노동능력상실률과 신체감정
합의 후 후유증이 생겼다면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가 끝났는데 통증·기능 저하가 남는 경우,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후유장해는 별도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은 치료 종결 후에도 남는 장해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과 위자료로 산정됩니다.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 노동능력을 몇 % 상실했는지가 핵심이며, 통상 신체감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일반 치료비·합의금과는 별개 항목이므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후유증과 후유장해는 어떻게 다른가
후유증은 남은 증상 전반을, 후유장해는 그중 노동능력 상실로 평가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통증·저림·기능 제한이 남는 것을 통칭 후유증이라 합니다.
이 중 의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후유장해이며, 손해배상에서 별도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후유증 중 노동능력 상실로 평가되는 부분이 후유장해입니다.
2. 후유장해 보상은 무엇으로 산정되나
후유장해 보상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률 × 소득 × 가동연한까지의 기간
후유장해 위자료: 장해 정도에 따른 정신적 손해
향후치료비: 장해와 관련해 앞으로 필요한 치료 비용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60세에서 65세로 상향돼, 65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확립돼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상의 핵심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입니다.
3. 노동능력상실률과 신체감정
노동능력상실률은 통상 신체감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평가됩니다.
장해는 영구장해(평생)와 한시장해(일정 기간)로 나뉘고, 상실률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을 거치며, 합의 단계에서는 보험사 자문의 평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보험사 자문의 평가와 신체감정 결과가 달라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잦습니다.
다만 신체감정 결과도 여러 증거 중 하나여서, 법원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위를 함께 감정하면 항목 간 중복·누락이 생길 수 있어, 법원이 이를 세심히 살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한편 사고 전부터 기왕증(기존 질환·장해)이 있었다면, 현재의 노동능력상실 정도에서 기왕증으로 인한 상실분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으로 정해지되, 법원이 최종 판단하며 영구·한시 구분이 금액을 크게 가릅니다.
4. 합의 후 후유증이 생겼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은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 당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후발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합의 전이라면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고, 이미 합의했더라도 예상 밖 후유증이 생겼다면 포기하지 말고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은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통증이 남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노동능력 상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후유장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통증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신체감정 등 객관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Q. 보험사 자문의와 신체감정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는 법원 지정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험사 평가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다툴 수 있습니다.
Q.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는 보상이 많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영구장해는 가동연한까지, 한시장해는 인정된 기간만 산정되므로 금액 차이가 큽니다.
Q. 원래 디스크가 있었는데 사고로 악화됐습니다. 보상이 되나요?
기왕증이 있어도 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의 노동능력상실 정도에서 기왕증으로 인한 상실분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기왕증 기여도가 쟁점이 됩니다.
Q. 합의했는데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늦었나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면 추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과 증상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의심된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보상 범위를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후유장해 인정 여부는 개별 의학적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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