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유포 삭제했다고 주장해도 유포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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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유포 삭제했다고 주장해도 유포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한 명에게만 보냈으니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유포 범위, 영리 목적, 협박 동반 여부입니다.

검사는 메신저 전송 기록, 서버 로그, 수신자 진술로 유포 범위와 영리 목적을 먼저 분석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입니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유포 범위, 영리 목적 여부, 협박 동반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를 종합합니다.

유포 대상이 적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갖춰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거나 협박이 동반되면 실형 방향이 됩니다.

3 무혐의 방향과 양형 감경 방향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방향에 따라 소명 자료와 진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포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전송 기록과 발신 경로를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유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가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 목적 반포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 여부를 초기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삭제했다고 주장해도 처벌받나요?

이미 발생한 유포 행위는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사후 삭제는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 단계에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유포 범위 확인,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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