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유포 동의하고 찍었어도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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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유포 동의하고 찍었어도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왜 처벌받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촬영 당시 동의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촬영 당시 동의가 아니라 유포 당시의 의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별 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져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 혐의도 함께 검토됩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만으로도 별도 혐의가 추가됩니다.

3 유포 범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이유

유포 대상이 한 명인지 다수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히 전시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텔레그램·SNS 등을 통한 광범위한 유포는 단순 지인 전달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4 발신자 기기를 초기화하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수신자 기기와 서버 기록으로 유포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 서버 로그, 수신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결론은 유포 범위와 영리 목적 여부 확인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 지인 전달인지 광범위한 유포인지에 따

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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