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헤르페스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성병도 상해죄가 되나요.
헤르페스고소에서 결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성과 인과관계라는 두 가지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상해죄가 성립하는 법적 구조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헤르페스 2형 감염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평생 재발하는 질환이므로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을 것, 본인이 그 이전까지 감염되지 않았을 것, 해당 성관계로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될 것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인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보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상해죄, 과실만 인정되면 과실치상죄로 혐의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보균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를 가져 옮긴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별도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진료 기록을 통해 이미 진단이나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만남이었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염 진단서, 대화 전체, 자필 진술서나 통화 녹음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4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로 상대방의 의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어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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