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고소 숨기고 옮긴 사실만 입증하면 상해죄가 됩니다
성병고소 숨기고 옮긴 사실만 입증하면 상해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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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병고소 숨기고 옮긴 사실만 입증하면 상해죄가 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병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성병 때문에 고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성병고소에서 결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 적용되는 형사 혐의와 처벌 수위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신체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상해로 보고 있어 성관계로 바이러스나 세균을 전염시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2 모든 성병이 동일하게 평가되나요?

아닙니다. 헤르페스, 매독 등 치료가 까다롭거나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은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약물로 쉽게 완치되는 경우 상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회성 만남이었더라도 성병 전파 가능성을 숨기고 관계를 맺어 피해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3 입증이 어려운 이유와 극복 방법

가장 큰 어려움은 상대방으로부터 옮겨졌다는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민사 소송만으로 진행하면 개인이 상대방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로 의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무증상 보균자가 많아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 진료 기록에서 이미 감염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감염된 성병 종류 확인, 연락이 끊기기 전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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