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합의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죄
[안산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합의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죄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안산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합의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죄 

주창훈 변호사

집행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한 의뢰인

의뢰인은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신체를 때린 건데요.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귀가 조치를 돕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추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 경찰관의 뜻을 확인하자마자 '형사공탁'을 활용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가해자가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사건이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점, 그외 정상참작 사유들을 열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합의 거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당장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법원의 선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고,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공탁, 그리고 변론 등을 통해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창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