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심의위원 / 수사심의제도란? / 경찰 수사 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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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수사심의제도란? 경찰 수사 볼복 

김희성 변호사



충남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8일, 충청남도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촉 소식과 함께,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 1. 수사심의위원회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외부에서 감시·견제할 장치가 필요해졌고,

그 결과로 도입된 것이 바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 2. 수사심의신청이란?

수사심의신청이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적법성·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는 경찰 자체 불복 제도입니다.

⚠️ 특히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고발인의 경우 수사심의신청이 사실상 유일한 불복 수단이 되었습니다.

출처 입력

✅ 신청이 가능한 경우

  • 경찰의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수사가 3개월 이상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경우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 변호사의 조사 참여 등 방어권이 부당하게 제한된 경우

  • 수사기관이 특정 방향으로만 사건을 몰아가는 정황이 있는 경우

❌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 동일 내용으로 이미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구체적 사실이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근거 없는 주장이거나 법령을 오인한 경우

  • 수사를 방해·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 검사·법원에 이미 송치된 사건인 경우


⏰ 3.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사건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가능 기간

수사 진행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시점부터 언제든지

수사 종결 후

불송치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외적으로 90일 경과 후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

  •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증거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6. 심의 결과와 효력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지시가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수사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며

부당한 수사를 바로잡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Q. 수사심의신청과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사심의신청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찰 자체 불복 제도입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과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특히 고발인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신청이 사실상 유일한 불복 수단입니다.

출처 입력

✍️ 마치며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공식 창구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계기로,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억울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신다면,

수사심의신청 기간을 놓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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