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혐의' 받아낸 사례
"계좌 거래가 있다고, 공범이라고요?"
매매대금 사기 사건. 정작 사기를 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계좌 거래가 있고, 주범과 일정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기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정범)이 나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고, 일정 대가를 받은 것처럼 거래 내역이 남으면 졸지에 '사기 공범'으로 몰린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단계에서 전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구조
정범(이하 'A')이 피해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3억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대금은 의뢰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A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업을 해온 데다 전과도 없었기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의 세 가지 축
(1)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형법상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범에게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A의 사기를 전혀 몰랐다는 점을 카톡·통화녹취, 대금 거래의 흐름을 분석하여 입증했습니다.
(2) 아무런 '대가'도, 그래서 '동기'도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입금된 돈을 A가 시키는 대로 이체해주었고, 실제로 취한 이득은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대가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거래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좌 분석을 통해서 범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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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접근매체 양도'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계좌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그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7헌마137 결정).
'대여'가 되려면 대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접근매체 대여죄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소액결제 용도로 빌려줬을 뿐, 대가를 받고 빌려준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계좌와 접근 매체를 회수한 사실, 공인인증서·OTP·비밀번호 등 다른 접근매체는 일절 제공하지 않아 계좌의 지배관리권이 의뢰인에게 그대로 있었던 사실까지 더해, 양도·대여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3. 결정적 한 방 — "동의 없는 일방적 입금"
정범 A가 의뢰인에게 계좌 이용을 통보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계좌번호를 먼저 보낸 사실이 카카오톡 타임스탬프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통보를 받고도 "1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송금하냐"며 당황했을 뿐, 사전에 협의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진 사건임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히려 정범은 의뢰인 명의로 계약서까지 위조했고, 의뢰인들에게 갚지 않은 채무도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실상 정범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증거를 받아들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이런 사건은 사건 초기에 '고의 없음'과 '대가 없음'을 객관적 증거(카톡·통화녹취·이체내역·접근매체 회수 등)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건 통지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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