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례] 전속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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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사례] 전속계약서 작성 

김희성 변호사

전속계약 자문



[자문 사례] 엔터 전속계약서 작성 자문 — 저작권·수익분배·근로계약까지 한번에 정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서 한 장이 아닙니다. 저작권 귀속, 수익 분배, 매니지먼트 권한의 범위까지 꼼꼼하게 계약하하지 않으면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로부터 전속계약서 작성 자문을 의뢰받은 건입니다.


기초 사실

아티스트는 여러 인원의 티믕로 구성되어 있었고, 멤버 구성도 복잡했습니다. 일부 멤버는근로자 신분이면서 작곡자였고, 다른 멤버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내년 초 싱글 발매가 예정되어 있었고, 아이돌 대상 작곡 판매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여러 법적 지위를 동시에 갖는 구조는, 계약 설계를 잘못하면 근로관계와 전속계약 간 충돌, 이해상충 문제, 저작권 귀속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문의 핵심 쟁점

저는 이 사안에서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① 계약 구조 설계

개인별 전속계약과 팀 단위 전속계약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근로계약과 전속계약이 충돌하지 않도록 적용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회사의 지위와 아티스티의 이중적 지위에서 이해상충 방지

멤머가 회사의 대표 지위에서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리스크를 계약 조항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③ 저작권 귀속 및 수익분배

공동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개별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④ 매니지먼트 수수료 및 비용 공제 기준

매출 대비 수수료\을 명시하고, 공제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여 정산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

⑤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신인 아티스트 계약임을 감안하여 최초 계약기간을 설정하되, 자동갱신 조항과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⑥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

저작권은 지분 비율대로, 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의 귀속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⑦ 전속 계약의 존속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전속계약 해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전속계약을 준비 중인 기획사와 아티스트 모두를 위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핵심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① 계약 기간 — "길수록 좋다"는 착각

전속계약 기간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최대 7년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수록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신인 아티스트의 적정한 기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초기 계약은 짧게 설정한 후, 갱신 조항으로 연장하는 방식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갱신 거절 통지 기간(통상 만료 1~6개월 전)을 반드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② 매니지먼트 권한의 범위 — 포괄적일수록 분쟁 위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이라는 문구는 업계 표준이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아티스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개인 계정 운영, 지인과의 비공개 소규모 공연, 개인 창작물의 외부 판매 등이 매니지먼트 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갑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한 활동"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수익분배 — 공제 항목이 핵심

표면적인 분배 비율보다 무엇을 공제한 후 나누는가가 실질적인 수익을 결정합니다. 제작비, 홍보비, 매니지먼트 수수료, 부가세 등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따라 아티스트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① 공제 항목의 종류, ② 공제 기준(세전/세후), ③ 공제 순서, ④ 증빙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정산 주기와 정산자료 요청권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④ 저작권 귀속 — 계약 종료 후도 중요

계약 기간 중에는 회사가 저작권을 관리·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 종료 후의 귀속 문제를 소홀히 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작사·작곡 등)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용허락의 범위와 철회 가능 여부, 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음반 제작사 권리)과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실제 연주·가창자 권리)을 구분하여 각각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에 부여한 이용허락이 유지되는지 여부도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⑤ 해지 조항 — 시정 요구 절차가 핵심

일방 해지의 경우 막연하게 "중대한 의무 위반 시 해지 가능"이라고만 규정하면 해지 가능 여부 자체가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① 구체적인 해지 사유 열거, ② 서면 시정 요구 선행, ③ 시정 기한(통상 2주 이상) 부여, ④ 시정 불이행 시 해지 통지의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시정 요구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를 대비해 내용증명·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도달 간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실무상 유용합니다.

⑥ 위약벌 조항 — 쌍방 균형이 중요

아티스트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목적으로 해지 사유를 만드는 경우를 대비한 위약벌 조항은 기획사 입장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위약벌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에서 감액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 "직전 수년간 월평균 매출액 × 잔여 계약기간(개월 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는 기획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도 동등한 위약벌 조항을 쌍방에 적용하도록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⑦ 근로계약과 전속계약 병존 시 주의사항

직원 신분과 아티스트 신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퇴직)와 전속계약 해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퇴직 후에도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전속계약이 종료되어도 근로관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두 계약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어느 계약이 우선하는지, 퇴직 시 전속계약 처리 방법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⑧ 비밀유지 조항 — 사후 관리가 더 중요

비밀유지 조항은 계약서에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상으로는 ① 비밀 정보를 제공할 때 '비공개 정보'임을 명시·기재하고, ②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며, ③ 별도의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문의 결과

단순한 표준계약서 수정이 아니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멤버 구성에 맞게 조항 하나하나를 설계한 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전속계약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아티스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균형도 맞추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은 업계 관행과 저작권법, 근로기준법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분야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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