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어렵게 모은 전세금을 잃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전세금 보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신원 확인: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전세가율 확인: 전세금이 매매가의 70~80%를 초과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4) 세금 체납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경매 시 세금이 전세금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보호를 위한 3가지 핵심
전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다음 3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1) 전입신고: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를 하세요. 대항력이 발생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해 줍니다.
■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때 대처법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걸린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계약 전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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