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은 누가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할까요? 상속은 예상치 못한 분쟁의 시작이 되는 코 중 하나입니다. 미리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부적절한 비용과 분쟁을 만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순위란?
우리 민법은 상속인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구분하며, 배우자는 항상 최우선순위자와 함께 공동상속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
2순위: 직계존속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법률혼 위자·남편)는 항상 동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함께 공동상속하고, 동순위자가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단,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앞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만 상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법정상속분이란?
법정상속분은 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장에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지분되는 상속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3/9 (자녀보다 1.5배 가산)
자녀 1: 2/9
자녀 2: 2/9
■ 유류분 제도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이 존재하므로, 일방적으로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거나 극히 적은 지분만 줄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 상속 포기도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원칙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은 사망일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까지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상속은 잘못 처리하면 가족 간에 권리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언장 작성, 상속 절차 등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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